[앵커]
오늘(8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국 전후 진단검사는 여전히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오늘부터 코로나19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의 격리 의무가 모두 사라집니다.
원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입국 후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지난 3일) :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과 발맞춰 우리도 격리 의무를 해제합니다.]
격리 의무는 없어지지만 신종 변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입국 전후 진단검사는 꼭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는 입국 전 48시간, 신속항원검사는 24시간 안에 받으면 됩니다.
입국 후에는 사흘 안에 사는 곳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시간당 운항 편수 제한과 야간비행 금지 등 인천공항의 운영 규제도 오늘부터 완전히 풀기로 했습니다.
최근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항공 수요가 늘어난 걸 고려한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해외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나 입국 검역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검역 정보를 사전에 모바일로 입력하는 Q코드를 꼭 활용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청은 세계적 확산세가 이어지는 원숭이두창을 오늘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합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계열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천 건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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