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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7일 격리의무 없애고, 항공규제도 전면 해제"

입력 2022-06-03 08:37 수정 2022-06-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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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병상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해외 입국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오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국제선 항공도 정상화합니다.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항공권 부족과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역관리를 위해 입국 전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 총리는 "국민 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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