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내일(11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쟁점은 뭔지 등을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앞서 지금 전해드렸는데, 고발장에 적힌 김 원장 혐의를 보면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등입니다. 검찰이 내일 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죠?
[기자]
네, 검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쯤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가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억원 대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가 사건을 맡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신설된 4차장 산하의 조사부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한 시민단체가 김 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도 고발했기 때문에 대검찰청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롭게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는, 다시말해서 임기 말, 며칠 안남겨두고 같은 비서와 출장을 갔다, 이 문제는 여기 검찰 고발 대상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발대상이 될지 안될지는 또 따져봐야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고발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쟁점입니까?
[기자]
2014년에도 이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회 상임위 산하 기관으로부터 수 년에 걸쳐 약 3000만 원 가량의 외유성 출장을 제공받은 당시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좌관의 항공료 등 의원이 내야할 돈까지도 기관에게 제공받은 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민의 수렴'이라는 국회의원 직무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느정도 적정한 선에서의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토대로 김 원장이 제공 받은 출장 비용 등이 업무에 비춰 적정한 것이었는지 등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