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김기식 고발장' 검토…비슷한 전례 살펴보니

입력 2018-04-10 21: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런데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내일(11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쟁점은 뭔지 등을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앞서 지금 전해드렸는데, 고발장에 적힌 김 원장 혐의를 보면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등입니다. 검찰이 내일 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죠?

 

[기자]

네, 검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쯤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가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억원 대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가 사건을 맡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신설된 4차장 산하의 조사부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한 시민단체가 김 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도 고발했기 때문에 대검찰청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롭게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는, 다시말해서 임기 말, 며칠 안남겨두고 같은 비서와 출장을 갔다, 이 문제는 여기 검찰 고발 대상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발대상이 될지 안될지는 또 따져봐야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고발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쟁점입니까?

[기자]

2014년에도 이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회 상임위 산하 기관으로부터 수 년에 걸쳐 약 3000만 원 가량의 외유성 출장을 제공받은 당시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좌관의 항공료 등 의원이 내야할 돈까지도 기관에게 제공받은 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민의 수렴'이라는 국회의원 직무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느정도 적정한 선에서의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토대로 김 원장이 제공 받은 출장 비용 등이 업무에 비춰 적정한 것이었는지 등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김기식, 정치후원금 다 쓰려 외유" 한국당 추가 폭로 야2당, 김기식 고발…'포스코 연수설'엔 기업 측도 부인 박홍근 "김기식 여비서와 출장…미투 프레임 음모" 시민단체 "김기식 금감원장 '뇌물·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여야, '김기식 공방' 격화…4월 임시국회 정상화 요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