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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기소 임박…김영란법 위반 혐의

입력 2017-06-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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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11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수사 의뢰했는데요.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위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수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자리에서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비를 계산하고,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씩 든 봉투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0일 이 전 지검장을 피의자로 불러 5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찰 공무원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만찬에 참석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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