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관련한 은행의 제반수수료 부과기준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바뀌어 중소 수출입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내은행의 수출입 등과 관련한 외국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등을 수취하거나 환급할 때 수수료 산출기준이 다소 불합리해 개선토록 지도했다"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지급보증 등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월 단위로 높여 받고 환급 시에도 월 단위로 잘라 돌려주는 게 관행이었다.
이로 인해 중소 수출입업체는 은행과의 서비스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약정한 수수료를 고스란히 지급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외국환 관련 제반수수료를 하루 단위로 산정해 수취하거나 환급하고 외국환 수수료 등 수취 시 매매기준율 적용, 이종통화 간 환전 시 한쪽 거래에만 환전 마진 수취 등 수수료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7개만 공시되는 수출입거래 등 외국환 수수료의 비교 공시 항목을 확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발간 예정인 금융소비자리포트(F-Consumer Report)에 은행별 외국환수수료 체계 등 현황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은행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개선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외국환수수료 체계 개선 지도에 따라 중소 수출입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