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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0-11-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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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 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 생활 내내 공과 사,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며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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