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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부회장 출석할 듯

입력 2020-11-09 08:34 수정 2020-11-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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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정식 공판이 오늘(9일)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공판준비 기일에는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못했었고 오늘 재판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전날 아버지 이건희 회장 별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던 이 부회장도 오늘 공판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이후 9개월 넘게 중단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며 재판부 교체 없이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 추천인 김경수 변호사, 특검 측 추천인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준법감시위 활동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데, 이 평가가 파기환송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줄지 주목됩니다.

앞선 재판들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움을 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준 뇌물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은 달라졌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8월) :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한 뇌물을 추가로 인정한만큼 형량과 2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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