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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대리인 내세워"…국정원, 불법 알면서도 구매?

입력 2015-07-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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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의 도감청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실상 내 것처럼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디에 사용했을까 하는 것은 가늠은 되지만, 확증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기자]

국정원 측은 프로그램을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로 사용했는지, 심지어 구입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는지는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메일 등을 통해 드러난 구입한 사실은 이미 상당부분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럼에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네요. 구입은 명백한 사실로 보이는데, 국가기관이 이렇게 도감청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문제죠?

[기자]

취재진이 입수한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이 내세운 대행업체는 "한국법상 감청장비 구입은 불법이다. 그래서 제3자 대리인을 세운거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국정원이 불법인 걸 알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우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으로 놓고 볼 때는 '틀림없다'는 쪽으로 얘기들은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쓰는 용어에서는 그렇게 한정을 지어서 쓰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이유가 뭐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자]

국정원은 그동안 "휴대전화 감청 설비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면서 통신업체에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유무선 전화기만 있었던 과거와 비해서 최근에는 컴퓨터 이메일이나 각종 SNS, 특히 스마트폰이 굉장히 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됐을 때 무리한 사찰이라는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과거에도 불법 감청이 문제가 돼서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2005년 당시에 있었던 안기부 X파일 사건인데요. 미림팀이라는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광범위하게 불법 감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당시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나요?

[기자]

처벌을 받았고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그리고 국내담당 차장 등이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당시 특이한 사항은, 재판부에서 이 판결문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장기간 인력이 투입된 점. 특히 통신첩보보고서, 그러니까 감청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이나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 감청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사건 이후에 휴대전화라든가 도청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 왔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라면 그 얘기는 다 뒤집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기자]

X파일 사건 이후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은 '0'건, 그러니까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특히 당시의 김승규 국정원장은 사과문까지 발표하고 감청설비를 폐기했다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기자]

불법적인 감청을 도청이라고 하는데요,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면 어느정도 짐작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현행법상 구입 자체가 불법이고요,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5163부대 측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 구매 추진부터 2012년 구매 이후 감청 장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뒀다면 과거 안기부 X파일 사건처럼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실제로 구매한 시점을 보면 2012년 6월입니다.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기자]

2012년 6월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때로,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이후에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던 6월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메일에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하려 했느냐는 의혹이 많이 일고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5163부대가 계속해서 장비 구입이 드러날까 걱정을 했다는 내용을 보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도감청이 이뤄졌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기자]

지난 주말 뉴스룸에서 시연을 일부 해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스마트폰인 경우 통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휴대전화 주인 몰래 카메라를 작동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감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뉴스룸 2부에서 전문가가 직접 시연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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