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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아이 안심' 문구 고쳤다면 사망자 95% 살렸을 것"

입력 2016-07-04 15:07 수정 2016-07-04 15:10

검찰 "2005년 이어 2008년 안전성 확인했다면 74% 살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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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5년 이어 2008년 안전성 확인했다면 74% 살릴 수 있어"

검찰 "옥시 '아이 안심' 문구 고쳤다면 사망자 95% 살렸을 것"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2005년 12월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가습기 살균제 문구를 고쳤다면 사망 피해자의 약 95%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 등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진행 및 수사 경과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은 "당시 '아이에게 안심'과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문구가 과하다면서 적정량을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해당 문구가 빠졌다면 살균제가 시장에서 버틸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피해를 줄일 한번의 기회가 더 있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2008년 1월 옥시 측에 모 방송사 등이 가습기당번 인체안전성 자료를 요청했지만 묵살했다"며 "당시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사망 피해자의 약 74%를 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자의 대부분은 5세 이하 영·유아와 20~30대 여성이 주를 이뤘다. 검찰은 "5세 이하 영·유아 및 그 모친이 되는 연령인 20~30대 여성의 사망 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95%"라며 "연령별로 봤을 때 이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형사상 제조물 결함사고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최초 사례로 법리 형성이 필요하다"며 "제품 안전성 확보 전까지 제품을 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제품 출시 결정에 대한 제조업자의 지배가능성도 크므로 과실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대해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 판매 의무 ▲합리적인 정보 제공 의무 ▲지시·경고 의무 ▲제품 관찰 및 적절한 조치 의무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최근 마쳤지만 아직 검토가 안 됐다며 혐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 측 입장을 전혀 알 수 없어 다툼이 되는 부분을 밝혀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준비절차에서 구체적 답변을 듣고 증거조사 절차를 협의하면 좋겠지만 기록 등이 너무 많아 재판이 늘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서증조사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 판정과 관련된 의사 진술, 판정 관련 증거 등 크게 다툼이 없는 부분은 우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일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서증조사를 오는 18~20일 진행하기로 했다.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 등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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