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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구성키로

입력 2016-06-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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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김영란법 개정 논란 등 여러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야 3당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 동안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네요.

[기자]

네, 조금 전 여야 3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여야 모두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거쳐서 구성되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향후 대책과 피해보상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그 문제가 합의되기 이전에 가장 큰 상임위 소식은 김영란법 개정을 놓고 싸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국회 정무위와 농해수위 등에서는 과일과 소고기 등의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반면 성영훈 국민권익 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특정품목을 제외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법인데, 내수 위축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좀 심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자]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관련 공방이 있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 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의 부패 규모가 11조 원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청렴해서 망한 나라가 있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김성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16조 6000억 원이 아니라 11조 6000억 원이죠.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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