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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여정부 시절 민간인·정치인 사찰 있었다"

입력 2012-04-01 17:35 수정 2012-04-01 19:58

민주당 회견·문재인 트윗글 구체적 사례들며 '반박'


"BH 하명사건도 정상적 절차 따른 것"…"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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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회견·문재인 트윗글 구체적 사례들며 '반박'


"BH 하명사건도 정상적 절차 따른 것"…"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

청와대는 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서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 데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총리실에서 발표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참여정부 당시 조사심의관실이 지난 2003년 김영환 의원ㆍ인천시 육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을 사찰했다고 최 수석은 꼽았다.

또 "지난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면서 "당시 법정에서 고씨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2006년 8월부터 넉 달 동안 유력한 대권후보 주변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는 데도 이 경우 역시 문 후보 말대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민주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했다고 청와대가 지적한 문건은 경찰청 감사관실이나 다른 곳에서 실시한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공식 보고자료"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은 "민주당은 오늘 자신들이 이 정부 사찰문건이라며 폭로했던 2천600여 건의 문건 중 2천200여 건이 참여정부 때 문건이란 사실을 시인하며 이 문건 대부분이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보고 문건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2천200여 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것인 줄 뻔히 알면서 어떤 이유로 2천600여 건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씌웠는지 의문시된다"면서 "민주당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도 단순한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 내 사정기관에서 BH(청와대 영문 약자) 하명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BH 이첩사건 목록부'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그는 "2007년 5월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부정입학ㆍ성추행,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대한우슈협회장 예산전용ㆍ공금횡령,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ㆍ사기분양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사건처리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지난 정부나 현 정부에서 진정ㆍ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의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 재수사 이후 청와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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