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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 아무리 조사해도…'세월호 7시간' 끝내 미궁

입력 2017-04-17 17:05

비선진료 수사에도 행적 관련 유의미한 단서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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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수사에도 행적 관련 유의미한 단서 못 찾아

행적 아무리 조사해도…'세월호 7시간' 끝내 미궁


행적 아무리 조사해도…'세월호 7시간' 끝내 미궁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17일 재판에 넘겼지만 숱한 궁금증을 나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재판부 요구로 해명을 내놨지만, 모두를 설득할 만큼 충분하거나 명확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이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나 이를 이어받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검사장)에서 의혹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특검팀이나 검찰마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존 의혹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맞닿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의미 있는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했으나 실패했다.

특검은 세월호 침몰 참사 당일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1)씨 단골 의사 김영재(57) 원장을 비롯해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이병석(61) 전 대통령 주치의, 김상만(55)·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 등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또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사 아줌마' 등도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이 남아있는 청와대 내 자료나 기록을 확보해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답변을 내놨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부 요구로 분 단위로 쪼개 자세한 답변을 내놨다고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A4용지 16장 분량의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첫 보고가 이뤄지기 전인 오전 9시53분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또 박 대통령이 위치한 장소는 오후 5시11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동하기 전까지 머리 손질(관저)을 한 시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무실로 표기했다.

당시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국회 측 대리인단과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기 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청와대 본관 집무실을 가리켜 집무실이라는 국회 측과, 관저 집무실도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는 사무공간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설전이 오간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제출자료는 짜깁기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김이수(64·9기)·이진성(61·10기) 재판관의 질책이 담겨 있다.

이들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질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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