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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여야 수석부대표 "자원외교국조·공무원연금는 추후 논의"

입력 2014-10-3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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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여야 수석부대표 "자원외교국조·공무원연금는 추후 논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세월호 3법' 합의 과정에서 제기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추후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합의된게 없다"며 "야당에서 주장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여당에서 얘기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은 어떤 배경으로 나오게 된 것인지.

"(안규백 수석원내부대표) 우리 당에서는 자원외교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측에서는 공무원연금과 함께 연계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김재원 수석원내부대표) 야당 측에서 4대강 사업과 그 다음에 해외자원개발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지금 당장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해 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다소간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는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합의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연계돼서 논의되나.

"(안) 연계가 아니고 그건 별도의 성질이다. 자원외교 비리 문제는 장시간에 걸쳐 논의된 사항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최근 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분리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

"(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별도의 합의는 없었다. 해외자원개발 의혹사건과 4대강 사건에 대해서도 오래 얘기됐지만 국조는 바로 엊그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관점 차가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숙성해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오늘은 전혀 합의된 사안이 없다."

-소방안전세가 정확히 무엇인가.

"(안) 소방안전세는 화재가 발생하면 담배로 인한 화재가 두번째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 공무원들에게 여러가지 예산과 물적지원을 해주기 위해 담뱃세에 소방안전세를 넣기로 한 것이다. 소방 직원들의 여러가지 복지, 장비 등이 17개 시도별로 들쑥날쑥하다. 지자체 예산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다."

"(김) 합의된 것은 아니고 추후 과제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야당에서 제안한 안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소방안전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일부를 떼내서 소방안전세로 하고, 그걸 소방방재, 소방안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소방본부에서 이 예산을 사용해 각 장비를 구입해 지방으로 보내는 데에 사용되며 큰 문제는 없다. 그 부분은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 등 논의할 때 하면 된다."

-배 보상 문제는 (합의문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안) 그 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법안되면 바로 실시키로 했다."

"(김) 그 문제를 제외하고 유가족 분들이 먼저 진상조사를 위해 세월호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배 보상 문제는 제외했던 것이고, 앞으로 세월호법이 시행되면 배 보상 문제에 대해 즉시 논의를 시작하기로했다."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된 것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가.

"(안) 그렇다."

"(김) 야당이 강력히 요구했고 저희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국민안전처로 부처 명칭을 수정해 정했다."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는 내용은 사전에 정부랑 논의가 됐나.

"(김) 그 부분은 논의가 됐다기 보다는 새정치연합 여러 의원들이 재난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두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난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하면서 NSC에 컨트롤타워 설치하자고 많은 분들이 주장했다. 현재 NSC는 참여정부 때와는주안점이 다르다는 의견을 주장했고, 국가안보실에서 관할하는 NSC에 재난기능 추가되면 상당히 업무의 복잡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이 보고받는 방향으로 야당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안) 당초 국가안전처 NSC에 23개 재난 안전 관련 부처를 둬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는게 안이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안행부 이름은 안바뀌나?

"(김)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해양경비본부 수사권은 그대로 해상 안에만 해당되나.

"(김)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권은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송치하는 단계까지 일관되게 행사된다. 그것이 육상으로 넘어온다고 일반 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관할 자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법에 소위 3개를 두는데 지원 소위 성격은 무엇인지, 배 보상 지원도 여기에 포함되나.

"(안)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범위에 있다고 봐야지"

"(김) 진상규명소위는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것이고, 안전사회소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인재관리 잘못에 의한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런 소위다. 지원 소위는 앞으로 배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해서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로만 한정되는 것인가?

"(김) 이것은 위헌소지가 없다. 지금 나와있는 그대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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