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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격리해야' vs '불필요'…미국, 에볼라 대응 엇박자

입력 2014-1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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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법원이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간호사를 강제 격리시켜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법원의 입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에볼라 대응에 헛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를 돌보고 귀국한 뒤 지난 달 24일 뉴저지 주당국에 의해 사흘간 격리 조치됐습니다.

메인 주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격리 생활을 요구받자 자전거 시위까지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메인 주 정부가 강제격리 조치를 법원에 요구했지만 판사는 히콕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장 히콕스에게 에볼라 증세가 없어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케이시 히콕스/강제격리됐던 간호사 : 에볼라와 공중보건에 대해 더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히콕스가 매일 자가 검진을 하고 이동 시 보건당국과 조정을 해야 하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히콕스에 반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했던 미국 스탠퍼드대 콜린 벅스 교수는 자발적으로 2주간의 격리를 택했습니다.

미 연방 보건당국은 현재 증상은 없더라도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 3주간 격리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에 이어 캐나다는 에볼라 발병국 국민에게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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