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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약탈 추정 '고려 불상' 소유권은?…외교 갈등 예고

입력 2017-01-27 09:16 수정 2017-01-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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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불상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져 일본이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이 불상이 한국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어제(26일) 법원이 이 불상을 처음 만든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했는데요, 국내 소유권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외교 갈등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한국의 문화재 절도범 일당이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불상을 압수한 정부는 당시 도난당한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 돌려주려 했으나 불상 안에서 이력을 적은 문서가 나오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문서에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고 씌여있었지만 관음사에 넘겨준 기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석사측은 곧바로 정부를 상대로 반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4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어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은 불상에 난 화재 흔적이 약탈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불상에서 나온 문서로 볼 때 부석사의 소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상은 일단 부석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상근/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 : 관음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각을 짓고 모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즉시 관방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측은 또 한국 정부에 환수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혀 불상을 둘러싼 외교갈등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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