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레이저'로 한·양방 또 충돌…의사단체 "무면허 의료행위"

입력 2015-11-17 21: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한의사와 의사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한의사 단체가 개발한 레이저 장비 때문인데요.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의사 단체인 한방레이저의학회가 개발한 의료 기기입니다.

한방에서 사용해온 매화침의 원리를 현대화한 장비라고 소개합니다.

통증 완화 효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8월부터 지금까지 40여대가 한방병원에 보급됐습니다.

[장인수 회장/한방레이저의학회 : 한의사가 레이저를 왜 쓰느냐 불법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식요리사가 한식요리사에게 왜 전자레인지를 쓰냐 솥단지로만 만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발끈합니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와 초음파에 이어 또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장비가 통증을 완화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잡티제거 등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김주현 기획이사/대한의사협회 : 수류탄에서 안전핀을 꼽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해당 레이저 기기에 대한 허가취소를 요청하고, 이 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원격의료 10명 중 8명 '만족'…"믿을 수 없다" 반발도 [맞짱토론] 의사협 vs 한의사협…'의료기기 사용' 논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반대' 충북대병원 교수 피소 '의료기기 사용' 물러서면 끝?…치열해진 밥그릇 싸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