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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통신사, 불편은 소비자…45일간 영업정지 시작

입력 2014-03-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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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보조금을 막겠다며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내린 45일간의 영업정지가 어제(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그 불똥이 애꿎은 대리점과 소비자들에게 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영업정지 첫날, 휴대전화 대리점은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리점 직원 : 월급이 이번 달부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판매가 아예 없다고 한다면, 월급도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아요.]

결국 생계에 위협을 느낀 대리점주와 직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시민도 이통사 영업정지가 시작되자 불만이 이어집니다.

[마현아/인천 부개동 : (영업) 정지되면 소비자만 아무 대우도 못 받고, 차라리 영업정지가 아니라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두 곳에 대해 각각 2주일과 1주일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남석/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45일간 영업정지가) 다 끝난 뒤에 시행 시기는 위원장님한테 위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만으론 기대한 효과보다는 대리점과 소비자만 궁지에 몰아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이통사들의 불법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대신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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