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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14일-SKT 7일 영업정지…과징금은 총 304.5억

입력 2014-03-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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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LG유플러스에게 14일, SK텔레콤에게 7일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기기변경은 허용키로 했다.

이어 과징금은 SK텔레콤이 166억5000만원, KT는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82억5000만원 총 304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45일 영업정지가 실시 중이므로 추가 영업정지 기간은 4기 방통위에 위임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2일부터 지난달 13일의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 기준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는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 평균 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으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7만원, SK텔레콤 58만원, KT는 56.6만원으로 분석됐다.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는 93점, SK텔레콤은 90점, KT는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 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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