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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회의 수당 부당 지급"…청와대 "허위 사실" 반박

입력 2018-09-28 20:14 수정 2018-09-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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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어제(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은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회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고, 심 의원이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재정 관련 자료 48만 건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심재철 의원이 오늘 오전 6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내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진 실명과, 참석 횟수, 액수를 공개했습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이 21차례 회의에 참석하며 315만 원을 받았고, 고민정 부대변인은 11차례 참석에 165만 원, 탁현민 선임행정관도 9차례 회의에 참석하며 13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 의원은 이런 '회의참석 수당'은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3시간 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정도/청와대 총무비서관 :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정책자문단을 구성했고, 일한만큼 자문료를 규정대로 지급했단 겁니다.

[이정도/청와대 총무비서관 :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지난해 6월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수당이 나간 일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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