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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함께2' 김숙-윤정수 살벌한 혼인계약, 어기면 억대 벌금

입력 2015-10-15 11:55

15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24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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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24회 방송

'님과 함께2' 김숙-윤정수 살벌한 혼인계약, 어기면 억대 벌금


JTBC '님과 함께 시즌 2 - 최고(高)의 사랑'에서 윤정수와 함께 가상부부생활을 시작하게 된 김숙이 처음부터 덜컥 겁을 집어먹었다.

녹화 첫날,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채 각각 상대방의 집으로 가 '배우자'가 누구인지 추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숙은 윤정수의 집으로 가 곳곳을 살펴보다 집 주인의 깔끔한 성격을 알게 됐다. 깨끗한 거실 뿐 아니라 냉장고를 열어본 뒤 자로 잰 듯 줄 지어 있는 음료수 부대 등을 본 후 "정리병이 있는 것 같다. 무섭다"며 문을 닫아버렸다.

막상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실체를 확인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이혼해도 되냐"며 소리지르다 이성을 되찾은 후에는 "어차피 강제결혼을 하게 됐으니 확실하게 하자"며 혼인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어 워낙 오랜 시간동안 개그계의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냈던 터라 도저히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식 '쇼윈도 부부'로 극적 합의하는가하면, '아침 식사 꼭 차려주기' '변기 뚜껑 올리고 볼일 보기' 등 세부조항을 써 넣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여느 신혼부부와 달리 달달함을 과시할만한 조항은 전면 생략했다. 오히려 '커플 티셔츠 및 손깍지 금지' '절대 사랑에 빠져선 안 됨' 등 '정 떨어지는' 조항이 많아 웃음을 자아냈다. 거기다 '이를 어길 시 1억 1000만원' 등 벌금까지 내걸어 지켜보는 이들이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김숙과 윤정수의 살벌한 혼인계약서는 15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님과 함께 시즌 2 - 최고(高)의 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따끈따끈한 연애 3개월 차 실제 연인 기욤 패트리-송민서 커플의 첫 번째 이야기도 볼 수 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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