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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

입력 2021-09-24 16:30 수정 2021-09-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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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있는 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대검찰청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후수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라는 신생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당시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은 6년 동안 대장동 개발로 1000배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판결할 때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취업했고, 이재명 지사의 판결에 자신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고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받은 10개월 보수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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