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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집도의 강 원장, 혐의 부인

입력 2015-03-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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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사망은 의료과실 때문이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당병원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신해철 씨 사망의 원인은 의료 과실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인지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병원 원장 강세훈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신씨의 위 수술을 하면서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하고 수술 과정에서 천공이 생기게 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추적 관찰을 해야 했지만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며 "치료를 게을리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해진 만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동의 없는 수술이 이뤄졌고 그 수술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건 상해치사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돼야 한다는 거죠.]

강 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 씨는 "위 축소술을 한 적이 없고 신씨가 의사 지시를 어기고 무단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세훈 원장 : 져야 될 책임은 당연히 지겠지만 부당한,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저에게 책임을 요구하면 제 입장을 강력히 견지할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혐의를 부인한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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