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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해철 사망 원인, 집도의 과실"…검찰 송치 예정

입력 2015-03-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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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신해철 씨의 사망은 의료 과실 때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고 신해철 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신씨가 수술을 집도했던 강세훈 원장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와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론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카이병원 원장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신씨의 부인 윤씨가 남편이 수술을 받고 숨지자 강씨를 경찰에 고소한지 4개월 만입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위장 수술을 하면서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고 수술 과정에서 천공이 생기게 해 복막염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급 상황에 대해 잘못 판단한 점 등이 사망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씨가 천공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추적 관찰을 해야 했지만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며 치료를 게을리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씨도 의사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선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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