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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2억짜리 전세?…'편법 증여' 해마다 증가

입력 2018-09-28 20:35 수정 2018-09-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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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당 억대를 호가한다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세 값 역시 웬만한 지역의 매매가를 훌쩍 넘어서죠. 이런 고가 전세를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추징액이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유학을 갔다 돌아 온 미성년자 A씨는 별다른 소득도 없이 12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30대 회사원 B씨도 전세금이 10억대가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소득은 있지만 매달 쓰는 카드 값이 월급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모두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간 사례입니다.

실제로 고가의 전세 아파트를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적발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01건을 적발해 총 204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전세가 조사 대상인데, 건당 평균 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현금을 건네거나 법인이나 제3자가 빌려주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356건 중 85%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웬만한 지역의 매매 값을 웃도는 고가 전세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용면적 135㎡ 이상인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고리로 한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자료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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