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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명함 끼워두면 '위법'…선거운동 시 주의할 점은?

입력 2018-05-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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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양반장?
 

[양원보 반장]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우선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 명함 이런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고요.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 같은 곳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이 되지만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에서는 아예 연설이 금지됩니다.

[최종혁 반장]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이 되고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고요.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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