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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졸음운전' 버스업체 대표 소환…"드릴 말씀 없다"

입력 2017-07-26 15:15 수정 2017-07-26 15:15

휴식시간 미준수, 수리비 떠넘기기 등 조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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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미준수, 수리비 떠넘기기 등 조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검토

경부고속도로에서 참사를 낸 '졸음운전' 버스업체인 오산교통 대표 최모 씨가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최씨는 출석 심경, 법정 휴식시간 제공 여부, 수리비 떠넘기기 의혹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대답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소속 버스 운전사들에게 운행 종료 후 휴식시간 8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버스 수리비를 버스 운전사들에게 떠넘겨 사비로 처리하도록 한 혐의(공갈)도 있다.

경찰은 최씨가 운전사들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음으로써 과로와 피로를 일으켜 졸음운전을 유발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의 근무 시간을 가장 보수적으로 적게 계산하는 '정류장 기준' 방식으로도 오산교통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법정 휴식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시간 주행 후 15분' 등 운행 간에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미준수 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운전기사 김씨는 "(사고 당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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