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건희 '차명계좌 주식' 공시위반 조사…불공정거래 여부도

입력 2018-03-07 21: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기기로 한 데 이어서, 계좌에 들어있던 주식을 처분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또, 주식을 팔면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삼성 특검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이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계열사 주식을 실명전환하고, 일부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제대로 했느냐 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그 지분이 1% 이상 줄거나 늘 때 반드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8년말 차명계좌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인출됐는데 실명전환 공시는 2~3달 뒤에나 이뤄졌고, 공시된 주식 수도 당초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공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 고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 회장이 주식 처분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일부나마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기기로 한데 이어 이후 처분 과정도 추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10년 가까이 지난 '뒷북조사'여서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기사

실명제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추진…이건희 나머지 계좌 영향권 과징금 부과 기한 임박…'이건희 차명계좌 특검' 실효성 있나 이건희 차명계좌 제재 불투명…동창회계좌 등도 피해 없을 듯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 검찰 송치…중앙지검 조세범죄부 수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