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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기한 임박…'이건희 차명계좌 특검' 실효성 있나

입력 2018-02-20 07:27 수정 2018-02-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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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특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4개 증권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25년 전인 1993년, 이건희 회장의 27개의 차명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입니다.

금감원이 이들 증권사 특별검사를 통해 차명 계좌의 과거 잔액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제처가 지난 13일 내린 유권해석으로 인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27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위해선 과거 금융 잔액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앞서 금감원에 "장부 보관 의무 기간인 10년이 지나 해당 계좌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료 복원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가능 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성특검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나서 금융당국이 뒤늦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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