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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성 천막에 불 지른 사회복무요원 등 2명 입건

입력 2016-04-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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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장애인들이 쳐놓은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광주시청 모 사회복무요원 A(21)씨와 대학생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앞에 장애인교육연대와 장애인철폐연대가 설치해둔 농성용 천막 모퉁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천막 일부가 탔으며 안에 있던 학부모 3명이 곧바로 대피해 진화,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술에 취한 이들은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자신들의 성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천막을 찾아가 "돈을 받고 농성하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일부터 '특수학교 노후시설 보강과 교육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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