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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5-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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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늘(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안이 발의된지 7개월 만인데요.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오늘 새벽 3시 50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46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33표, 반대표 없이 기권 13표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처리의 마지막 암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의 부대조건으로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을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회법 개정안 그 부분이 문제 제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합의된 내용을 새누리당이 위헌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지고 간 것에 대해 우리가 말려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종료 10분 전 회기를 하루 연장했고,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자정을 넘겨 극적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법을 침해할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국회는 다음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구성안 처리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독립기구로 두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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