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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효과?…백화점, 추석 선물 사전예약 서둘러

입력 2016-08-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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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백화점업계가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올해 추석이 9월15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있긴 하지만 정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의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40여일 앞두고 이날부터 25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우 갈비·정육과 굴비, 전복, 와인, 건강기능 세트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품목에 따라 최고 50%까지 특별 할인한다.

비타민과 홍삼 등 건강상품은 최대 50%까지, 한우 정육세트와 과일세트, 건과 및 곶감 세트는 15~25%, 굴비세트는 15%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선물 5만원 제한' 규정에 걸려 공직자 등에게는 선물할 수 없는 것들이다.

롯데백화점은 또 추석 특수를 선점하기 위해 법인기업체나 단체 주문 고객들을 위한 별도의 선물상담 태스크포스(TF)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도 이르면 3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받기로 하고 각 매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 사전예약을 서두르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과 무관치 않다.

이번 추석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 마지막 명절인데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 소비시장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번 추석은 시기적으로 김영란법 시행과 상관이 없지만, 정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며 "벌써부터 '명절 선물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백화점업계도 5만원 미만의 상품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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