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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선생님에게 초콜릿 선물?…사례로 본 김영란법

입력 2016-07-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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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은 그 적용 대상이 400만에서 500만 명까지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이 상당히 많은건데요. 아직까지 어떤게 불법행위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연관성'을 어디까지로 봐야하는가, 이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지수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부정한 청탁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직무와 얼마나 관련된 사이인가 입니다.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한 1000원짜리 초콜릿은 어떨까. 답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직무와 권한이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금액과 무관하게 부정청탁이 돼 금지하는 겁니다.

언론사 직원에게 기사를 써달라며 제보를 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며 커피 한 잔을 사는 것은 금지됩니다.

건축업자가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친구에게 선물하는 8만 원짜리 가죽 장갑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 관계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대학을 나온 중학교 교사와 IT 공기업 직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모여 밥을 먹는다면 어떨까.

일반적으론 직무관련성이 없는 세 동문이 친교 목적으로 식사를 할때는 누가 돈을 내던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될 땐 각자가 실제로 어떤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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