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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이상 불친절하면 교체" 공공기관 갑질 횡포 논란

입력 2015-09-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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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을은 갑에게 친절해야 한다. 세 번 이상 불친절하면 교체한다. 을은 작업 중에 콧노래를 해선 안 된다. 이런 기가 막힌 갑을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전력기술 공공기관의 본사 청소·시설관리 용역 노동자에 대한 과업지시서입니다.

파견업체 종업원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친절해야 하고,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청소를 지시할 수 있고, 비협조적이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되면 교체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정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산업통상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등의 청소·시설관리 용역업체 등과 맺은 계약실태를 분석했는데, 상당수의 기관에서 위와 같이 과도한 의무조항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독소조항'을 넣었습니다.

작업중 잡담이나 콧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신원조회 결과 사상이 온건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인권침해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권고한 시중 노임단가 시급 7,560원을 지급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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