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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한 유튜버 처벌 청와대 청원 21만명 넘어
입력 2019-08-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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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을 빚은 유튜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21만1천32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글쓴이는 지난달 29일 시작한 청원에서 "한 유튜버가 방송을 하면서 동물 학대를 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댓글을 달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며 "반려 동물을 단순 소유물처럼 여겨 분양이 너무나도 쉽고 학대해도 처벌이 가벼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유튜브에 이런 유해한 콘텐츠가 버젓이 방치되지 않도록 유튜브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유튜버 A(29)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
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 방식"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달 초 A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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