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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박근혜, 외부 병원 진료

입력 2018-06-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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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적 병역 거부' 헌재 결정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정당한지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오늘(28일) 7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립니다. 2004년과 2011년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내린바 있습니다.

2. MB, 오늘 재판 연기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늘로 예정됐던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3. 박근혜, 외부 병원 진료

한편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치료를 받기위해 어제 서울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9일 병원 치료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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