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가 음란물 본좌'…헤비업로더 잡고 보니 70대

입력 2012-08-06 11:24 수정 2012-08-06 11: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대량 게시한 '음란물 헤비업로더'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IP추적 끝에 검거된 피의자 다름 아닌 70대 노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1천여건을 게시,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Y(70·경기 성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Y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P2P 사이트에 '충격 12세 소녀', '일본-11세'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관계하는 일명 '로리타' 동영상 940여건을 비롯해 모두 4천여건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이용자가 해당 동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온라인 포인트를 받는 등 120여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Y씨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외에도 3천여건의 음란물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Y씨는 경찰에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집에서 대접도 받지 못하던 와중에 음란물을 재미 삼아 올렸더니 나이 어린 다운 로더들의 반응이 괜찮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P2P 사이트 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대량 게시한 '헤비 업로더' 검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더욱이 P2P 사이트 추적 끝에 검거한 피의자가 다름 아닌 70대 노인이라는 점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음란물 P2P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금칙어 설정에 소홀한 사이트 운영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10만원 줄게" 교사가 스마트폰으로 성매수를 성매매 '도구'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아동 출연시킨 음란물 스마트폰 통해 유포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에 '무관용 원칙'…중형 때린다 검찰,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징역 10년 이상 구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