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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에 '무관용 원칙'…중형 때린다

입력 2012-07-31 15:46 수정 2012-07-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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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인데요. 전자발찌나 약물치료 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줬습니다.

제주 올레길에서는 40대 여성이 피살되는 등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1일) 오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전자발찌와 약물치료 명령 대상자 관리도 엄격하게 할 방침입니다.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짧게 결정할 경우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원인으로 꼽히는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파일 공유 업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명관/대검찰청 형사부장 : 협력해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좀 더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검찰은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앞으로도 계속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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