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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로 밀어붙이고 변칙 국무회의로 '검수완박법' 마무리

입력 2022-05-03 19:42 수정 2022-05-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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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결국 밀어붙였고, 마무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모두 공포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집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국회법을 지켰어요! 법 좀 지켜요! 의장은 사퇴하라!]

결국 투표가 시작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64표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와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국 이 '검수완박' 악법 강행 처리는 헌정 농단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헛된 욕망 때문에 헌정사에 오욕을 남기지 마십시오.]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오전 10시에 열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 반으로 미뤘습니다.

법안 공포에 앞서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권력기관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법안이 공포되자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했다"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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