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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법 공포에 "대한민국 법치주의 종언...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

입력 2022-05-03 16:40 수정 2022-05-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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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 후인 9월 초가 되면 '검수완박법'이 시행됩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진=연합뉴스〉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74년 된 형사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일부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만들기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법안의) 부당성을 6·1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계속 알려 나갈 생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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