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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보고싶다"…'카톡'으로 치근덕대도 성희롱

입력 2013-05-22 21:44 수정 2013-05-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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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료 여직원에게 밤시간대나 주말에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의 한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던 6급 공무원인 49살 A씨는 지난해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여성 직원들에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과 함께 '보고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과도한 애정 표현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결혼한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A씨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야간이나 주말에 업무와 관련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또 피해 여성들은 A씨가 평소 사무실 등에서도 "커피는 여자가 타야 된다"는 등의 여성 비하적 표현을 자주 했고 나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묘사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일방적인 애정 표시, 이젠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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