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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성추행…어느 '카투사의 눈물'

입력 2013-04-30 07:48 수정 2013-04-30 07:48

피해자 아버지 "제 몸을 태워 아들이 구제될 수 있다면..."

'매일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로 하루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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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 "제 몸을 태워 아들이 구제될 수 있다면..."

'매일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로 하루를 연다'

왕따·성추행…어느 '카투사의 눈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5만4천911명의 관심의 클릭과 20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주목을 받고 있는 글이 있다. 이 글의 필자는 40대 아들을 둔 아버지이고 사연의 주인공은 아들 이봉구(41. 가명)다.

사연은 '초중고를 전체 수석은 물론 국내 최고의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K대학원까지 다닌 인재...'라고 시작하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카투사)에 갔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현증(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을 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한 아들에 대한 애타는 부정을 담은 사연이다.

아버지인 이 모(69)씨는 지난 28일 뉴시스와의 취재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보훈심사 심의의결서 등)에 의하면 아들 이씨는 지난 1993년 9월에 육군으로 입대하여 최전방 DMZ의 유엔사 경비대대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로 배치를 받아 근무하며 24시간 밀폐된 공간인 무기고를 지키는 무기병으로 근무했고, 당시를 총기 사건 등 살벌한 분위기와 미군과의 차별 대우, 엄한 군기 등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이 일병은 무기병 근무의 공포감과 엄한 군기 속 고참들의 구타 및 폭언의 고통을 느끼는 한편 같이 근무하는 미군 흑인병사의 동성애 성추행(엉덩이를 만지는 등)을 함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정신분열이 발생하고 국군병원에 입원 후 3개월의 치료를 받았으나 군 병원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의 군 복무가 불가하여 강제전역이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주한미군, 보훈처, 행정심판 등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러 차례 거부 밀 기각을 당했고,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07년 판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의 소에서 판결했듯이 '원고(이씨)가 군복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이의 주된 발생 원인이 미국 흑인병사로 부터 받은 성추행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나 태양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라고 판결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밀폐된 공간(무기고)에서 미군 병사와의 단둘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격이 매우 내성적인 이 씨에게는 이런 성희롱 등의 피해 사실을 동료들에게 말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아버지의 동석 하에만 간단한 인터뷰가 가능한 당사자 이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본부중대의 미군 대위에게 흑인 병사가 자신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선임들의 구타와 폭언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 비웃음꺼리만 되고 항의는 묵살 당했다고 설명한다.

그 후 군복무 478일째 되는 날인 1995년 1월, 이 씨는 구토를 동반한 이명 현상을 호소하며 누군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다며 고통스러워했고 이미 2주 전부터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다. 진료 결과 환각, 피해망상, 불안 등에 의한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게 되고 그 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후 87일만인 1995년4월11일 결국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가사가 결정된다.

당시 임상기록지는 환자(이씨)가 환각과 망상은 부정하나 계속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호전은 되고 있으며 당사자는 의병전역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며 '많이 편해졌다' '자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등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군의관의 의견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더 이상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무조사(강제전역을 위한)를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이미 20년 가까이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사건으로, 1995년 당시 1년 7개월간의 군 복무 시절을 재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게다가 그곳은 유엔사 경비대대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로 모든 자료에 대한 제한적인 점을 미루어볼 때 이 씨의 아버지는 '주한미군'에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거론해 보지만 역시 '카튜사'는 한국군이기에 미군의 책임이 없다는 소리만 되돌아 왔다.

이 씨의 아버지가 보낸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에 보낸 1995년 5월 12일자 민원에 대해 당시 모두 '주한미군 배상사무소'로 이첩됐고, 이 후 돌아온 회신에는 '불행히도 귀하의 배상청구는 한미행정협정이나 유엔군 규정 혹은 미합중국 법률에 의거 배상될 수 없다'는 한글과 영문이 동시에 기재된 공문 회신이었다.

'주한 미군 배상사무소'에서 온 서신의 살피자면 '미군 부대에 배속되는 카튜사는 그 신분이 미군이 아니고 대한민국 육군이며, 아들에 대한 '불명예제대'에 대해 손해를 감소시키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군에서 귀하의 아들을 제대 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 계통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단호히 설명하고 있다.

앞서 이 씨의 제대 후 증상은 심각했다고 한다. 제대 직후 약 3년간 고개를 흔들어 대는 '틱 장애'를 거쳤고, 새벽에 일어나 냉장고 음식을 모두 먹어 치우는 '거식증' 증상이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혼잣말을 하는 등 심각한 상태가 이어지다가 주기적인 약을 복용하면서 지금은 그나마 공격적인 성향 등은 사라진 상태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해자 이 씨는 아버지가 동반 하에 뉴시스와의 인터뷰에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무기고에서 근무했고 그곳에서 흑인병사와 같이 근무했었고 24시간을 쉬프트(교대)한다. 저는 외톨이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후임병들도 나를 싫어했다. 흑인만 보면 돌아(피해서)가고 싶었고...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 ** 병원에 가서 흑인이 나를 괴롭힌다고 죽이려는 것 같다고 제 증상을 얘기했더니 나를 국군수도병원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녹취록의 일부분으로 일부는 이해가 안되는 얘기가 있으나 흑인 미군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은 뚜렷이 드러냈다.

현재 이 씨가 앓고 있는 '조현증'은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나이에 시작하여 만성적 경과를 가지며 정신적으로 혼란된 상태를 유발하는 뇌질환이다. 이것은 비교적 흔한 병으로 백 명 중 한 명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걸릴 수 있으며 남녀 빈도는 비슷하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신분열병 그 자체가 유전된다기보다는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는 소인이 유전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서 발병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신분열병의 발병은 서서히 진행되며 주된 증상은 환청, 망상, 이상 행동, 횡설수설 등의 증상과 감정이 메마르고 말수가 적어지며 흥미나 의욕이 없고 대인관계가 없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애타는 아버지의 주장은 이렇다. "그렇게 훌륭했던 내 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갔다가 생긴 사고다. 그 곳에서 자그마치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또 흑인 미군 흑인병사로부터 동성애 성희롱도 당하고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왕따)도 당했다고 하지 않는가...이를 정부(보훈처)가 전투 중에 입은 상해가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

또 "내 나이 69세다. 아내는 암 투병중이고 나 또한 이 일로 인해 심근경색을 앓아 병원 신세를 지는 상황이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이씨)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남은 삶의 목표다. 그것 때문에 계속 기각을 당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 신청을 하고 있고 또 상식적으로 유공자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주장한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는 "'자해행위'를 국가유공자의 제외사유로 규정하던 국가유공자법이 개정ㆍ시행돼 다음 달부터 군복무중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한 장병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집단 따돌림 등 군 생활 중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군 장병에 대해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국가 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군에 입대해 생활하던 중인 1999년 자살한 장모(당시 21세)씨의 유족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며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데도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 의지가 배제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며 판결 요지를 밝혔다.

이 판결은 집단 따돌림과 직무수행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 근거에 집중이 된다. 꼭 자살의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언급했던 내용을 인용하자면 이 씨의 경우 미군의 성희롱과 선·후임들의 집단 따돌림은 물론 무기고의 24시간 밀폐된 공간에서의 직무수행이 정신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입증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 법률의 김종수 변호사는 "큰 기준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들이 매우 다양하다. 이런 사건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이 씨가 군 복무와 관련해서 '조현증'이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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