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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하금진 전 감독, 축구협회 공정위에 회부될듯…제명도 가능

입력 2019-01-23 16:12

경주 한수원 선수 대상으로 조사…결과 토대로 징계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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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수원 선수 대상으로 조사…결과 토대로 징계 수위 결정

성추행 하금진 전 감독, 축구협회 공정위에 회부될듯…제명도 가능

여자실업축구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사령탑 시절 선수단 관계자를 성추행해 퇴출당한 하금진(45) 전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에 넘겨져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축구협회는 23일 경주 한수원 선수들이 전지훈련 중인 제주도로 긴급조사팀을 파견한 데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하 전 감독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축구협회 징계 규정은 성추행 지도자에 대해 '자격정지 2년 이상에서 최고 제명'까지 하게 돼 있다.

하 감독은 경주 한수원 사령탑 재임 시절 선수단 소속의 A씨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당했다.

특히 하 감독은 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16세 이하(U-16) 여자대표팀을 맡았던 2016년 1월에도 협회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된 전력까지 있어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하 감독이 U-16 여자대표팀 감독 시절 성희롱으로 해임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7년 사령탑으로 선임해 2차 피해를 자초한 경주 한수원 구단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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