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회 긴급 대정부질의…한국당, '김영철 방남' 집중공세

입력 2018-02-28 20:30 수정 2018-02-28 23:07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진상조사위 설치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안 통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진상조사위 설치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안 통과

[앵커]

국회를 잠깐 연결해야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긴급 대정부질의를 실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진통 끝에 지금 어렵게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안지현 기자! 국회 본회의는 아직 열리고 있나요?

[기자]

네, 본회의가 아직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긴급 대정부질문 실시 여부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하면서 한 시간 늦게 열렸습니다.

본회의는 먼저 일부 법안 심사가 진행됐고요.

오후 5시 20분부터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6명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긴급대정부질문이 실시됐고, 현재는 마지막 질의가 진행중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질문 내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을 문제삼았습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은 "국민들이 주사파, 친북인사들이 이 나라 어디로 끌고가는지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관의 비판했고요.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북한의 대변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당의 종북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을 '광기 어린 극우집단'이라고 하면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가지만 더 알아보죠.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도 있었다고 하는데 5.18 특별법이 통과된거죠?

[기자]

네,그렇습니다.

여러차례 불발됐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데요.

이 위원회는 조사권을 갖고 있기때문에 30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발포 명령권자 규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관련기사

5·18특별법 국회 통과…진상조사위 설치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극적 정상화…긴급현안질의 실시 송영무 "'천안함 폭침', 김영철과의 연관성 확인 불가능" 여야, 2월 임시국회 막판 힘겨루기…선거구 획정 시한 넘기나 김성태 "2월 임시국회는 '반쪽'…3월 임시국회 필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