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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의무 휴업' 대상·휴무일 확대 논란…찬반 팽팽

입력 2017-09-20 21:46

"골목 상권 살려야" vs "효과 적고 소비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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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 살려야" vs "효과 적고 소비자 불편"

[앵커]

지금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이틀은 문을 닫아야 하지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무휴업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으로도 넓히고 휴무일도 더 늘리자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법 개정의 핵심은 복합쇼핑몰도 대형 마트처럼 의무휴업 대상에 넣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논의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만 30건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월2회에서 4회로 확대해야 한다거나 면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를 반깁니다.

[김은진/전통시장 상인 : 저희처럼 주말에 두 배 이상 매출이 오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대형마트가) 월 4회 휴무하는 것이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상현/경기 파주시 운정동 : 장 볼 시간이 주말 밖에 없어서 주말에 마트를 강제로 휴업하게 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놓고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앞서 5년 전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규제를 해도 효과는 없고 소비자만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것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영상취재 : 김장헌, 영상편집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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