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세월호 민간 잠수사, 동료 잠수사 사망 책임 없어"

입력 2017-01-30 14:19 수정 2017-02-01 14:32

"동료 잠수사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동료 잠수사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아"

대법 "세월호 민간 잠수사, 동료 잠수사 사망 책임 없어"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씨는 2014년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한 동료 잠수사 A씨가 작업 중 공기공급 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지만, 응급처치가 늦는 등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침몰한 세월호에 대한 2차 수색에 필요한 '하잠색(세월호와 구조선의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감독관인 공씨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1심은 "공씨를 민간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는 없다"며 "공씨가 제출한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에 따르면 공씨의 업무는 다른 민간잠수사와 같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중 실종자 수색'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공씨에게 다른 민간잠수사와 달리 (다른) 민간잠수사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료 잠수사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2심도 "공씨 등 민간잠수사들은 구조본부로부터 수난구호업무 명령을 받아 소집된 자들로 임시조직에 불과하다"며 "구조본부장이 민간잠수사들을 지휘·감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경·해군·민간 소속 잠수사들이 각 소속별로 관리가 이뤄졌고 서로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공씨가 민간잠수사들을 대표해 해양경찰과 업무 연락을 했더라도 그러한 점이 공씨가 민간잠수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