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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 시행 김영란법…'밥+커피' 3만원 넘어도 위반

입력 2016-09-06 17:19

권익위, 상세한 안내서 공개…교원·언론인 안내서도

신고시 서면·증거 제출해야…보상금 한도액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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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세한 안내서 공개…교원·언론인 안내서도

신고시 서면·증거 제출해야…보상금 한도액 30억원

9월28일 시행 김영란법…'밥+커피' 3만원 넘어도 위반


9월28일 시행 김영란법…'밥+커피' 3만원 넘어도 위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6일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대표되는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 기관이 4만여개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적용대상자 판단기준도 다소 모호해 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의 이달 말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안내서(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한 학교와 언론사 등 적용 직종별 안내서와 사례집도 공개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학교·학교법인과 언론사 등 모두 4만여곳이다. 다만 국가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규정 적용을 받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의 제·개정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권익위는 안내서를 통해 적용대상자들이 자칫 혼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일례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제공받았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된다. 식사접대행위와 음료 접대 행위가 시간·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커 1회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접대의 경우 선물이 아닌 '편의제공'에 해당, 가액기준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칠 경우 공직자는 동반자에게 제공되는 할인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 경품 협찬을 요구하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직무 관련 공직자가 승진할 경우, 승진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의 선물을 할 수 없다. 기준가액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3자가 위반행위를 발견,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적고 서명까지 해야 한다. 또한 증거 등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포상금의 경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2억원 이하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경우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30억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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