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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까지…우려 목소리

입력 2016-05-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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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이 통과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식사 접대와 선물의 상한선을 각각 3만 원, 5만 원으로 정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만드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정치권은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논란 속에 제정된 김영란법.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나오는데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시행령은 식사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허용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학 교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이 금액이 넘는 접대를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위축 우려 발언 등으로 기준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참고 자료인 공무원 윤리강령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한이 높아졌습니다.

공직자의 외부강연료는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등으로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마지막 수정 과정을 거칩니다.

여야 정치권은 자칫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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