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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운전 중 포켓몬고 하다 2명 살상한 남성에 1년 2개월형

입력 2016-10-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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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운전 중 포켓몬고 하다 2명 살상한 남성에 1년 2개월형


일본에서 지난 8월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NHK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39)은 지난 8월23일 오후 7시께 도쿠시마(徳島)현 도쿠시마시에서 포켓몬고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해 여성 2명을 치어,1명(72)이 사망하고 1명(60)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남성은 당시 "포켓몬고를 하느라 앞을 잘 보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31일 판결에서 "게임에 정신이 팔려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면서 "단순한 과실과는 분명히 구별되며, 과실의 정도가 크다"면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은 이어 "(피고는) 조수석에 놓여있던 휴대전화의 화면에 간헐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직선도로에서 피해자를 완전히 알아채지 못해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고 당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포켓몬 고를 하던 중이었다.

일본에서 포켓몬고와 관련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 이후 지난 8월25일 베트남 국적의 여성(29)이 사망했는데, 이 여성은 앞서 8월11일 아이치(愛知)현 가스가이(春日井)시에서 포켓몬 고를 하면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또 지난 26일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아이치(愛知)현 이치노미야(一宮)시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트럭에 치어 숨졌는데, 이 운전자도 운전 중 포켓몬고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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