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한 '자가격리' 의원…순간 '술렁'

입력 2015-06-08 20: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등장하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유 의원이 '메르스 능동감시 대상자'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능동감시는 본래 격리 대상자"라고 다른 말을 해서, 과연 어느 게 맞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이승필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고, 잠시 후 뉴스룸 2부에서 김필규 기자와 함께하는 '팩트체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질의에 나선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을 다녀온 뒤 능동감시 대상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 격리 없이 매일 두 차례 보건 당국의 전화를 통해 몸상태를 점검받으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다시 '자가격리 대상자'란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가격리하라고. 그래서 다시 설명했어요. 이런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자가격리자입니까, 능동감시자입니까.]

당국의 혼선을 질타하는 취지였지만 순간 본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만의 하나 본회의장에 있는 동료 의원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능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는지를 놓고 보건 당국 관계자마다 서로 다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음성변조) : 자가 격리 동안 보건소에서 증상이 발생하는지 보는 것을 능동감시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음성변조) : (유의동 의원이) 환자를 접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격리 조치 없이) 보건소에서 전화만 받게 되는 능동 감시 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당국의 중구난방식 행정 착오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메르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여야 "정부 대응은 낙제점" 수원 첫 메르스 확진 판정…전북 순창 마을 '통째 격리' 준 격리대상자 "내가 전화해서 격리 대상인 거 알아냈다" 정부-서울시, '메르스 확진 의사' 둘러싼 진실 공방 격리자 모럴해저드 심각…'메르스 퇴치' 국민 합심해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