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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어도 규명 가능"…방조 의혹 등 수사 속도

입력 2020-07-21 18:1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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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죠. 다만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는 확인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과 함께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를 위해 관련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젠더특보 있잖아요? 그분이 출석을 하면 상당 정도 일단은 이 의문에 우리가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은 파악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오후 고인에게 "실수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같은 날 밤 대책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혔는데요. 어젯밤 5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조사받으신 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 (불미스러운 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내용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 (특보님 피소 사실 언제 알고 계셨어요? 피소 사실 아셨나요?) … (성추행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고할 때 들으셨어요?) … (특보님 참모진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보님 이렇게 가시는 건 비겁하신 것 아닌가요?)]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닫았지만, 임 특보가 경찰 조사에서는 물어보는 대로 어느 정도 대답을 잘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동안 임 특보는 자신이 박 전 시장에게 물어볼 당시 고소 여부는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곧바로 청와대에만 보고를 했고 청와대도 박 전 시장 측엔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죠. 그런데 통합당은 경찰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시각은 8일 오후 4시 30분이지만 그 전에 고소될 거란 사실을 경찰이 알았다는 겁니다.

[권영세/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가 여성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중요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이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 달라'고 전화를 함으로써 최초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 유출이 경찰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의 경우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황이죠. 경찰은 우선 검찰의 판단을 지켜본 다음, 경찰 자체적인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부 유출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어제) :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경찰이 만약에 유출이 됐다는 게 나오면 저는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어제) :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TF를 구성해 박 전 시장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 서울시 내부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고소장이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저도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가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어제) : 현재까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라고 알려진 문건이 유포된 경위와 관련해 혐의자에 대한 통신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대상이 서울시 공무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된 문건의 경우, 실제 고소장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마치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은 고인이 숨진 장소 일대와 장례식장 인근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며 조롱하는 듯한 유튜브 방송을 내보냈죠. 한 시민단체 대표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고발한 겁니다. 오늘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다만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라 친족 등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족의 동의나 고소 여부에 대한 의사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이 숨져 공소권 없음, 즉 기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죠. 다만 성추행 의혹도 수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 수사 과정에서입니다.

[박완수/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서울시 6층 사람들이 방조 은폐 의혹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수사할 것이죠?]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어제) : 예,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부의 묵인·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 경찰은 어제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시의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도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직접 진정 등이 거론됩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주 안에 2차 기자회견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르면 내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불필요하게 오해가 나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공소권 없어도 실체 규명 가능"…성추행 방조, 2차 가해 수사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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